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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3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1:45경 B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62-37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대학교 후문 쪽에서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있던 승객 E(27세, 여)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의 영상 사진

1. 진단서(피의차량동승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