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 08. 30. 선고 2017두47274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를 망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2230(2017.05.19)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를 망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이 망인 명의 예금으로 입금된 점등으로 보아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를 망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7두47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외 2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