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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7: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앞 도로에서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원동기장치인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