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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7. 26. 선고 2005누28937 판결

구매승인서(지금관련)에 의한 거래가 영세율적용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국패]

제목

구매승인서(지금관련)에 의한 거래가 영세율적용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이사건 구매승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는 상태에서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사건거래는 유효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거래로서 영세율 적용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제1항

주문

1. 피고의 항소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6.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07,795,74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출입업, 수출입대행업,무역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①1999.3.15. (주)리○○에게 139,700,917원, ②1999.4.13.부터 1999.4.2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주)뉴○○(이하 위 회사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소외회사들'이라 한다)에 689,497,160원 등 합계 829,198,077원(=139,700,917원+689,467,160원) 상당의 지금(地金, Gold Bar) 74㎏을 판매하면서(이하 '이 사건거래'라 한다) 소외 회사들이 ○○은행장 또는 ○○○○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외화획득용원료(물품)구매승인서(이하 '이사건구매승인서'라 한다)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이사건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외 회사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들이 지금을 매입하면서 원고에게 제시하였던 이사건구매승인서가 모두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을 토대로 발급된 것으로서 발급 절창 하자가 있고, 거래된 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되었는데,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6.10.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7,795,7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제1호증, 을제5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 을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이사건구매승인서가 외국환은행의 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위 구매승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이상 그 자체만으로 영세율 적용요건은 충족된 것이며, 그 구매승인서의 근거서류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또는 공급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영세율 적용 요건과 관련이 없다.

나) 원고가 이사건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건구매승인서를 적법하게 발급되 것으로 믿고 지금을 공급한 이사건거래가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피고

가) 이사건구매승인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상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⑧근거서류 및 번호, ⑫유효기일, ⑬선적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구매승인서를 적법한 구매승인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구매승인서에 의한 지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사건지금읜 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사건구매승인서가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이사건지금이 수출에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을 공급하였으므로, 이사건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자본의 총액이 ○,○○○억원에 이르는 ○○업을 영위하는 ○○○○상사로서 해외로부터 최초 지금을 수입하여 하위매출업체인 소외회사들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지금거래를 해왔다.

(2) 원고는 1999.3.15. 국내의 하위매출업체인 (주)리○○에게 지금을 매출하면서 139,700,917원 상당의 구매승인서 1장(갑제2호즈의 6)을 제시받았고, 1999.4.13.부터 1999.4.2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하위매출업체인 (주)뉴○○에게 지금을 수출하면서 합계689,407,160원(302,328,000원+167,262,471원+109,959,885원+109,946,804원) 상당의 구매승인서 4장(갑 제2호증의 1,3,4,5)을 제시받았다.

(3) 그런데 (주)리○○가 제시한 위 구매승인서는 ⑧근거서류명, ⑫유효기일, ⑬선적기일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위 기재사항 이외에 발행은행장의 직인이 누락되어 있었으나 그후 은행장의 직인날인은 위 회사에 의하여 보완되었다, 갑제2호증의 6, 을제4호증의 1(기록 80쪽) 참조}, (주)뉴○○가 제시한 구매승인서는 수출계약서 없이 발급받은 것이고, 기본 기재사항중 ⑧근거서류명 및 번호, ⑨HS분류, ⑩품영, ⑪금액, ⑫유효기일, ⑬선적기일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4) 원고가 소외회사들에게 판매한 지금은 수출되지 않고 모두 국내에서 판매되었다.

(5) 원고가 1999년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뉴○○에게 매출한 거래일은 1999.4.13, 4.20, 4.23, 4.28. 등 총4일인데, 위 매출거래일에는 위 ○○○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위 과세기간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위 ○○○로부터 합계42,054,000,000원 상당(위 ○○○에게 매출한 689,497,160원의 60배 가량임)의 지금을 매입하였다(원고가 ○○○에 매출한 지금 자체가 그후 다시 원고에게 매입되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6) 한편, 원고의 다른 여러 지금 거래업체중의 하나인 (주)○○쥬얼리와의 지금거래중, 2000.6.14.부터 같은해 8.7.까지 사이에 원고가 ○○쥬얼리 등에 매출한 지금이 불과 1시간35분 정도에 여러 단계를 거쳐 전전 유통되어 원고에게 다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된 바는 있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을 제 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혼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사건 구매승인서의 효력여부

대외무역법 관련규정 제4-2-7조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서류,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승인신청서 3부에 위 서류 1부 및 외화획득용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회사들에게 지금을 공급하면서 제시받은 이사건구매승인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요구되는 수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급되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사건구매승인서의 발급과정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이사건구매승인서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그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느 구매승인서에 대하여 이를 발급한 외국환은행의 장이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6.1.26선고2005두13735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외회사들이 제시한 구매승인서를 신뢰하여 소외회사들에게 지금을 공급한 후 소외회사들이 이를 실제로 해외로 수출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이사건거래가 매출처와의 공모에 의한 거래 내지 악의의 거래인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영세율 적용에 관한 취지와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①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거나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②구매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하에서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는 것이 거래관행상 굳어져 있고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공급자가 구매자가 제시한 적법하지 못한 구매확인서를 기초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거래에서 공급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음 알면서도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구매자(매출처)인 소외 회사들과 공모하거나 악의적인 거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구매승인서에 위와 같이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하자가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① 원고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금을 최초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하위 거래업자들에게 일부씩 나누어 판매하여 확정적인 양도수익(원고는 해외로부터 구입하는 지금대금의 1%의 거래마진을 남기고 국내 매출처에 판매하고, 위 거래마진에서 판매부대비용을 공제한 0.65%의 확정수익을 얻으며, 이와는 별개로 지금을 국내에서 매입한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하여 0.58%의 확정수익을 얻는 수익구조)을 얻어 왔는 바, 이러한 원고의 거래 및 수익구조는 국내의 하위거래업자들이 단시간내에 연속적인 판매를 통하여 근소한 시체차익을 취하면서 의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유통구조와는 차이가 있는점(위에서 본 자본 규모와 회사 전체의 매출규모(10조원) 등에 비추어 이사건거래와 같은 지금거래를 통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은 원고의 수익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1999년1기분 동안 매출처로부터 제출받은 총 구매승인서는 113건에 이르는데 그 중 영세율 적용이 문제된 것은 소외회사들에 대한 5건에 불과하며, 그 금액도 위 1기분 매출액242억 원 중 약 8억 원에 그치는 점(1999년도 과세기간 동안의 원고의 전체 매출액은 7조2,000억 원 상당이고, 이 중 금거래 매출액은 1조원에 이르지만, 피고가 영세율적용을 부인한 것은 국내판매분 1,195원 중 극히 일부인 151원에 불과하다), ③ 수출용재화의 수입시에 수입업자가 납부한 관세를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기위해서는 매출처가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구매승인서를 제출하여 영세율을 요구하는 매출업체에 대하여 모두 분할증명서를 발급한 점(갑 제4호증의 1 내지 171 참조), ④ 일반적으로 허위의 구매승인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거래의 경우에 자주 나타나는 ㉠하루단위의 단시간적 순환거래(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쥬얼리와의 거래에서 단시간적인 순환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나 원고와 정상적인 지금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업체의 수가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이것만 가지고 원고와 소외회사들 이사의 이사건거래를 단기 순환거래로 추인하기에 부족한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업무대행, ㉢지금구입자금의 실질적 소요가 없음(지금 공급자가 구매자로부터 그 대금을 선입금받은 뒤 다시 그 대금으로 자신에게 지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자기자금의 사용은 이루어지지 아니함 의미함), ㉣지금이 매출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업체로 바로 운송되는 경우 등의 사실이 없었던 점, ⑤ 원고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소외 회사들은 통상적인 변칙적 지금거래의 유통과정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매입직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단기간 내에 폐업한 바가 없는 점(소외 회사들은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중에 폐업한 바 없이 계속 영업을 하였으나, 위 ○○○는 위 거래일로부터 30여 개월이 지난 2001. 12. 31. 폐업하였다), ⑥ 원고는 1999. 3. 15. (주)리○○에 지금을 매출하면서 교부받은 구매승인서(을 제4호증의 1, 기록 80쪽)에 발행은행장의 직인이 누락되어 있음을 할 고 재발급을 요청하여 발급은행장의 직인이 찍힌 구매승인서(갑 제2호증의 6)의 제출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2, 3, 4, 6, 29,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구매승인서의 하자와 판매한 지금이 수출에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6호증의 1(1999년 1기 세금계산서 거래흐름도)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수입한 물품의 일부가 주식회사 뉴○○에게 공급되고, 그것이 ○○교역과 ○○주얼리를 거쳐 위 뉴○○에게 다시 되돌아간 다음 원고가 뉴○○로부터 해당 물품을 재차 매수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 흐름도 상의 지금 거래금액은 1999년도 1기 동안의 원고의 지금거래 당사자와의 거래 총량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공급한 지금이 특정물로서 이동하는 경로를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원고가 뉴○○와 공모하여 이른바 '순환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30호증의 1, 2, 3(각 1999년 2기, 2000년 1기, 2000년 2기 세금계산서 흐름도)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1999년도 1기 동안의 거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의 매출처와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역시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유효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거래로서 관계법령이 정한 영세율 적용의 요건을 충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을 정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금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개정 1997.12.30, 1978.12.30, 1982.12.31, 1985.12.31, 1988.6.9, 1993.12.3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등)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수출계약서

②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서 3부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내도확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