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6.21.선고 2018고단3169 판결

무고

사건

2018고단3169 무고

피고인

A

검사

이정민(기소), 송보형(공판)

판결선고

2019. 6.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 C은 함께, 사실은 피고인이 탁송기사로 탁송의뢰를 받은 D 코펜 승용차를 운전하기 전에 이미 파손되어 있었던 것이지 탁송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9. 17.경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사고 팀에 '피고인이 2017. 9. 16.경 위 코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어 위 승용차가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였으니 B, C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과 "C은 피고인이 뒤에 있던 마티즈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어 위 코펜 승용차를 파손시켰다며 보상을 안 해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사실은 C이 위 승용차에 흠집을 내었음에도 탁송기사가 출발 전 파손·기스 부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사진을 안 찍어두면 할 수 없이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약점을 악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려고 자신이 기스 낸 위 승용차를 교묘히 사진위치 변경하여 찍어서 기망하여 보상받으려고 마치 탁송기사인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탁송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흠집이 발생한 것처럼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니 C을 사기미수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9:25 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 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탁송의뢰받은 위 코펜 승용차를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뒤에 정차하여 있던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코펜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코펜 승용차의 우측 뒷휀더 부분을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동영상 첨부) 및 첨부된 CD 동영상

1. 수사보고(핸드폰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등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F 운전의 마티즈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어 탁송의뢰받은 코펜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코펜 차량이 마티즈 차량과 부딪혀서 코펜 차량의 우측 뒷 휀더 부분이 손괴된 사실과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코펜 차량은 앞 부분과 뒷 부분이 비슷한 모양이기는 하지만 2017.9.14. ~ 15.경 B의 과실로 발생한 앞 부분 손괴 사진과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뒷 부분 손괴 사진은 명백히 구별된다.

피고인은 코펜 차량의 탁송을 의뢰받은 후 차량을 인수하면서 위 차량의 파손 부위를 촬영하였고, 검찰수사 당시 피고인은 위 촬영 부분 외에는 파손 부분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파손 부위는 명백히 위 차량의 앞 부분이다. 나. 사고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목적지인 C의 주택 앞에 이르러 코펜 차량에서 내려 핸드폰으로 목적지 부근의 모습을 촬영하는 모습, 마티즈 차량이 도착하여 코펜 차량 옆으로 지나가려다가 여의치 않자 그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코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말하는 모습, 피고인이 코펜 차량의 운전석에 앉은 후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에 코펜 차량은 뒤로 밀렸고 코펜 차량의 우측 뒷 부분과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이 교차된 위치에 코펜 차량이 정차하는 모습, 마티즈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석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두 차량을 확인하는 모습, 피고인이 코펜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켰고 마티즈 차량의 운전자도 앞쪽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차량에서 내려 코펜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 피고인도 코펜 차량에서 내렸고 이어 2분 가량 두 사람이 코펜 차량의 우측 뒷 부분과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번갈아 살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마티즈 운전자는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그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은 코펜 차량을 세워 둔 채 어디론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여기서 코펜 차량이 뒤로 밀리다가 정차한 후 마티즈 차량의 운전자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차량을 확인하는 장면이나 두 차량이 앞으로 이동한 후 마티즈 차량의 운전자와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은 전형적으로 자동차 접촉사고가 있었을 때에 볼 수 있는 장면들이다.다. B과 C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탁송을 의뢰하기 전에 코펜 차량에는 2017.9.14. ~ 15.경 B의 과실로 발생한 앞 부분 파손만 있었고 우측 뒷 부분에는 아무런 파손 내지 상처가 없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고 전후의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① 코펜 차량의 폭과 마티즈 차량의 폭을 더하면 도로의 폭을 초과하므로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 부분과 코펜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이 교차하여 부딪힐 수가 없고, ② 마티즈 차량의 파손 부위와 코펜 차량의 파손 부위는 그 높이가 다르므로 코펜 차량 우측 뒷 부분의 파손은 마티즈 차량과의 접촉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며, ③ 마티즈 차량의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사고현장을 떠난 것도 접촉사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①의 주장은 명백하게 CCTV 영상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이고, 사고현장은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경사지 이어서 두 차량의 접촉 부위에 다소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위 ②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으며, 차량이 노후되고 피해가 크지 않거나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등의 경우에는 피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일이 이어서 위 ③과 같은 사정은 당시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량 탁송 중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사로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차량 소유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고 소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의 경우 그 위험이 전혀 실현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