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9.경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2. 1. 20. D 및 E와 사이에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과 E 소유인 별지 목록 제3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자(D 및 E를 지칭한다)는 채무자(D를 지칭한다)가 채권최고액 3억 원 범위 내에서 채권자(피고를 지칭한다)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ㆍ연대ㆍ보증채무를 담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 27.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 1 2012. 2. 20. 550만 원 11 2013. 1. 14. 500만 원 2 2012. 3. 19. 550만 원 12 2013. 2. 18. 300만 원 3 2012. 4. 19. 500만 원 13 2013. 3. 15. 500만 원 4 2012. 5. 17. 500만 원 14 2013. 4. 17. 500만 원 5 2012. 6. 17. 500만 원 15 2013. 5. 20. 500만 원 6 2012. 7. 13. 500만 원 16 2013. 6. 17. 500만 원 7 2012. 9. 18. 500만 원 17 2013. 7. 16. 500만 원 8 2012. 10. 18. 500만 원 18 2013. 8. 17. 500만 원 9 2012. 11. 16. 500만 원 19 2013. 9. 23. 500만 원 10 2012. 12. 14. 500만 원
나. 피고의 남편 F 명의 계좌에서 2012. 2. 20.부터 2013. 9. 23.까지 위 D 명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400만 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원’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다. 원고는 2012. 2. 22. D 및 E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자(D 및 E를 지칭한다)는 채무자(D를 지칭한다)가 채권최고액 10억 원 범위 내에서 채권자(원고를 지칭한다)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