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2 2014고정15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선적 연안조망어선 C(4.59톤)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경 전북 고창군 D 소재 E 선착장에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어구 외의 소형기선저인망어구(일명 소라방 어구) 1틀을 위 C에 조업목적으로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선박상세정보, 업무협조의뢰(어업허가사항자료)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