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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9 2018고정83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무등록 대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16:30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현금 인출 코너 안에서 500만 원의 대부를 원하는 C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하고 45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5. 20. 15:00 경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빌려주고 2017. 7. 20. 원금 이자 포함 660만 원을 건네 받아 연 이자율 약 120 퍼센트에 이르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이자율 초과)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5% 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C에게 금원을 대부하고 약 12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