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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9 2018고단89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14세) 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 18:00 경 서산시 F 아파트 106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