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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12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4. 1. 20. 02:00~03:30경 사이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노래방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을 주문하여 먹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양주 2병(30만 원), 도우미봉사료(3명, 2시간, 15만 원)등 합계 4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대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