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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9:40경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방촌로 41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전과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최근 운전면허 취득하여 재범의 우려가 적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