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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5147266

대여금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3. 19. 선고 2006가합395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