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3. 22:04경 안산시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카니발 승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면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