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노5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4. 7. 11. 자 범행 피해자 앞에서 커터 칼로 팔을 그어 자해를 한 사실이 없다.

(2) 2014. 7. 18. 자 범행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휘발유를 머리에 뿌린 사실은 있으나,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적은 없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앞에서 커터 칼로 팔을 그어 자해를 하고, 휘발유를 머리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2014. 7. 11.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신과 헤어지면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커터 칼로 자신의 팔을 여러 차례 그었다.

일단 병원에 가 자고 달래서 병원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이 창문으로 커터 칼을 던졌다.

2014. 7. 18.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나타나서 생수 병을 꺼내서 머리에 붓고 라이터를 보여주면서 불을 붙일 듯한 행동을 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재심 개시 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재심 개시 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의 재심사 유가 있어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위 재심 사유는 판결의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