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A가 2009. 8. 21.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2010. 5. 31. 피고 D에게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원고 B가 2010. 1. 29.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와 피고 D은 원고 A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09. 8. 21.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2010. 5. 31. 피고 D에게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 B가 2010. 1. 29.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제출된 갑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송금한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가 2009. 7. 31. 원고 A의 남편 E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바 있는데, 원고 A가 2009. 8. 21. 피고 C에게 10,000,000원과 300,000원을 각 송금한 점, ② 피고 D이 2010. 5. 10. E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바 있는데, 원고 A가 2010. 5. 31. 피고 D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점, ③ 피고 C가 2009. 8. 27. 원고 B의 아버지인 E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바 있는데, 원고 B가 2010. 1. 29.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A가 피고 C에게 2009. 9. 27., 같은 해 10. 30., 같은 해 11. 27., 같은 해 12. 30., 2010. 1. 29. 각 300,000원을 송금한 점, ④ 원고 A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1816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