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7고정2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08. 15:00 경 대구 남구 대명로 116에 있는 홈 플러스 앞 인도 상에 주차 하여 둔 B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뒤 화물 적재함을 내려 뒷 번호판을 가리고, 앞 번호판의 ‘C’ 숫자 위에 장갑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앞 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