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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

[공탁금출급확인][미간행]

판시사항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탁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수인의 취소채권자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각 피공탁자가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원고, 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민 담당변호사 김병주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동일한 금액 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의 청구금액 중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가장 다액으로 확정된 금액 상당을 공탁금액으로 하고 그 취소채권자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자인 소외 1과 수익자인 소외 2 사이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 소외 2는 원고에게 372,266,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05. 5. 13.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소송과 별개로 피고와 신용보증기금도 각자 같은 사해행위에 관하여 소외 2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중 원고가 제기한 위 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05. 5. 26.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소송에서 “ 소외 2는 피고에게 377,266,250원 및 이에 대하여 결정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에 소외 2는 2005.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취소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미 확정된 원고가 제기한 위 소송에서의 판결에 따른 가액배상 원리금을 공탁금액으로 하고 원고, 피고 및 신용보증기금을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사실, 이후 2005. 7. 25. 피고와 소외 2에 대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어서 같은 해 9. 7. 신용보증기금과 소외 2 사이의 소송에서도 피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소외 2는 신용보증기금에게 377,266,250원 및 이에 대하여 결정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같은 해 9. 27.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소외 2가 먼저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 피고 및 신용보증기금을 피공탁자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금을 변제공탁한 이상, 이 변제공탁의 방법이 적절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 피고 및 신용보증기금은 각자 확정된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피고 및 신용보증기금의 각 가액배상금액에 대하여는 위 공탁 이후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어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금액과 다르게 되었다)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자취소권 및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