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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3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2014.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기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조서 사본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