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정15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593] 피고인은 2013. 1. 30. 08: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시내버스 차고지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2번 시내버스 종점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2013고정1594] 피고인은 2012. 7. 23. 22:24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남한산성 입구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8-14 앞 도로까지 C 카렌스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13고정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