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4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피고인 소유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