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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2649, 22656, 2266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00.4.15.(104),813]

판시사항

법인인 어촌계가 어업권의 등록권자인 경우,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주체(=어촌계) 및 그 계원들이 어촌계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직권 또는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법인 어촌계가 어업권의 등록권자인 경우, 그 계원들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어촌계의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행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어촌계에 귀속될 뿐 계원들은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계원들로서는 어촌계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또는 대위행사할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2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안면법인 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의 상고와 원고(반소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의 상고이유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부대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들은 충남 태안군 (주소 1 생략) 일대에 거주하는 어민들로서 1977년경 피고보조참가인인 안면법인어촌계(이하 '어촌계'라고 약칭한다)를 구성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원심판결의 별지 도면표시 1 내지 11 각 어장에 관하여 어촌계 명의로 원심판결의 별지 1 어업권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건의 해태양식면허를 얻어서 그 양식어장에서 원심판결의 별지 2 입어책수란 기재의 각 입어책수에 따라 해태양식을 주업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78. 10. 31. 공유수면인 이 사건 서산 A, B지구에 관하여 축산단지 및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청하여 1979. 8. 24.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매립구역 내의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에서 정한 권리자에 대하여는 면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자의 동의를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1월 23일 B지구의, 1980. 3. 13. A지구의 각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해 5월 23일 공사에 착공하여 1982. 10. 26. B지구 물막이공사를 완공하였고, 1984. 3. 10. A지구 물막이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진행하던 1983년경부터 위 공사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어업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어민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와 어촌계(당시 어촌계장은 소외 1이었다) 사이에 1984. 10. 20. "원고가 어촌계에 해태양식장의 생물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금 11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어촌계는 위 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1차 합의가 성립되었다.

라. 그 후 (주소 1 생략) 일대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어업피해가 있다는 어민들의 진정이 뒤따르고 어촌계 계원인 어민들 사이에서도 어업피해의 원인과 그 배상액수 등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되어 분쟁이 발생하자, 충청남도는 원고의 비용부담으로 1985. 3. 27. '간척사업장의 제방축조로 인한 인근 어장의 생태계 변화 여부 및 어업권의 피해 유무'에 관하여 부산수산대학 연안해양연구실에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연구실은 같은 해 7월 "1984년 10월경부터 1985년 4월경까지 사이에 서산만 일대의 해태양식어업의 작황이 감소한 원인은 평균기온 상승, 풍속 감소, 강수량 부족, 수온 증가, 해태와 경쟁관계에 있는 유캄피아 주디아쿠스(Eucampia zoodiacus)의 번식 등 자연적 요인도 있으나, 원고가 방조제공사를 완공함으로써 담수의 유입 감소에 따른 영양염류 부족, 해류속도의 감속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와 같은 인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그 기여치는 약 44.3%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회신하였다.

마. 위 연구실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해 어민들 사이에 배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분쟁이 장기화, 집단민원화되자, 국가와 충청남도가 원고에게 원만한 피해배상 합의를 종용하는 한편, 원고 및 피해 어민 대표들과 직접 접촉하여 협의한 결과 총피해배상액을 금 7,314,700,000원으로 하는데 의견접근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는 1986. 5. 20. 어촌계장 소외 1과 서산안면지역 어민대표 소외 2로부터 "충청남도지사에게 어촌계 소유 어장 피해에 대한 배상합의권한을 위임하고, 그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는 등 각 지역 어민 및 어촌계 대표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후, 그들을 대리하여 같은 달 21일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A, B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천수만 일원의 직접 또는 간접의 모든 어장 피해에 관한 배상금으로 금 7,314,700,000원을 원고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4회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고, 위 합의사항에 관하여는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제2차 합의를 하였고, 어촌계는 같은 해 6월, 7월 임시총회에서 위 제2차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해배상금분배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분배 방법을 결정하였으며, 충청남도는 원고로부터 위 배상합의금을 모두 지급받아 각 어촌계와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들에게 분배하였다.

바. 그러나 위 간척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수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서산만 일대가 영양염류의 감소 및 수온 상승으로 해태양식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자, 어촌계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어업권 중 충남 양식 제962, 1204, 1281, 1355, 1431호 어업권에 대하여 권리포기신고를 함으로써 그 어업권이 소멸되었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먼저, 어촌계가 각 양식어업면허를 받음에 있어 A, B지구 방조제공사로 인하여 어업 피해가 있을 경우에 어업권 및 그에 관한 배상청구를 자진하여 포기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삼았으므로 방조제공사로 인하여 어장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무권대리,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 등을 모두 배척한 후,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원고의 간척공사로 인하여 서산만 일대에 담수의 유입이 감소됨으로써 영양염류의 부족, 해수온 상승, 해류속도의 감속 등의 결과가 생겼고, 그에 따라 1984년부터 이 사건 각 어업권 어장에서 해태생산량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양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피고들이 속한 어촌계는 이 사건 각 어업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위 손해발생은 원고가 어업권에 대한 배상이나 어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간척공사를 진행한 데에 원인이 있으므로, 원고는 어촌계가 이 사건 각 어업권의 소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일응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와 같은 어촌계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어촌계의 대표자 및 피해어민 대표의 위임을 받은 충청남도지사와 원고 사이의 위 제2차 합의와 이에 따른 어촌계의 같은 해 6월, 7월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위 제2차 합의는 이 사건 각 어업권이 소멸되지 않고 다소의 피해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어장에서 해태양식업을 계속하여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배상액을 산정한 것인데 그 뒤 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어업권의 어장에서 해태양식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손해이어서 합의의 효력 여하에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업권의 소멸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은 어촌계를 대위하여 그러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어업권은 어촌계의 단독소유이어서 그 어업권이 소멸함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어촌계에게 귀속되므로, 피고들이 위 제2차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어촌계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어촌계의 계원인 피고들이 어촌계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은 다시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간척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인 공사 여건의 변화 및 어업권 배상, 해외장비 도입, 주민의 공사 반대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준공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1987. 11. 21. 준공기간을 1991. 6. 22.로 연장하는 제1차 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가, 1991. 9. 20. 다시 준공기간을 1993. 6. 22.로 연장하는 제2차 기간연장허가를 받는 사실, 그런데 농림수산부장관은 제2차 기간연장허가 당시, 기존의 면허조항 제11조(타 시설 피해)를 "동 매립으로 인하여 해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타인의 재산이나 어업권 등 이해관계인의 손실이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면허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새로운 피해 원인 등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실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18조(무허가, 무신고 어업에 대한 배상 등)를 신설하여 "매립지역 내측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어업에 종사한 자로서 관할서장, 군수와 읍·면장이 그 어업조사 사실을 확인한 경우 피면허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면허조건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면허자 부담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원고는 위 연장허가 이후 변경된 면허조항 제11조에 따라 서산군, 홍성군, 보령군 거주 어민들과 배상 협의를 실시하는 한편, 제18조에 따라 무허가, 무신고 어업권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 1992. 2. 15. 그 배상계획을 공고하고 배상대상자의 선정작업 등을 시작하였는데, 위 배상 협의결과 (주소 1 생략) 지역 일부 어민들과는 1993. 7. 3., 홍성군 (주소 2 생략) 지역 일부 어민들과는 같은 달 9일, 보령군 (주소 3 생략) 지역 일부 어민들과는 같은 달 24일 각 추가 배상 합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달 29일경부터 같은 해 8월 4일경까지 합의금액 및 합의대상을 확정하고 지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보완 합의가 완료되었고, 어촌계원들에 대한 추가배상금은 해태 1책 당 금 210,000원이었던 사실, 원고는 같은 해 9월 2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위 합의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서, "나머지 어민들과도 같은 해 10월 30일까지는 합의를 하고 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예치하겠다."는 제1차 각서를 제출하면서 준공기간의 연장허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은 같은 달 15일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실효된 매립면허를 소급적으로 회복시키면서 준공기간을 1995. 5. 22.로 한 3차 기간연장을 허가하였고, 농림수산부장관은 1995. 8. 14. 원고로부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나머지 어민들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배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1995. 6. 29.자 제2차 각서를 받은 후 간척공사에 대하여 준공인가처분을 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추가보상과 관련하여 1책 당 금 210,000원씩을 은행에 예치하였으나 피고들은 1책 당 최소한 금 750,000원을 요구하면서 예치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농림수산부장관은 원고에게 준공기간을 연장하여 주면서 이 사건 각 어업권 어장에서 해태양식이 불가능하게 된 새로운 피해 및 당초 배상합의에서 누락된 관행어업권에 대한 배상을 매립면허조건으로 새로이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서 대부분의 피해 어민들과 사이에 추가 배상 합의를 하고 나머지 어민들에 대하여서도 추가 배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이상, 원고의 위 추가 배상 약정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로서 피고들이 이를 원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적어도 다른 어촌계원인 어민들과의 합의 수준인 해태 1책 당 금 21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먼저, 보조참가인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법인어촌계로서 이 사건 각 어업권의 등록권자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따라서 계원인 피고들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어촌계의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행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어촌계에 귀속될 뿐 계원인 피고들은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어촌계의 계원인 피고들로서는 어촌계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또는 대위행사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들과 보조참가인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또한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농림수산부장관이 원고에게 준공기간을 연장하여 주면서 이 사건 각 어업권 어장에서 해태양식이 불가능하게 된 새로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매립면허조건으로 새로이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서 대부분의 피해 어민들과 사이에 추가 배상 합의를 하고 나머지 어민들에 대하여서도 추가 배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이상, 원고의 위 추가 배상 약정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로서 피고들이 이를 원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적어도 다른 어촌계원인 어민들과의 합의 수준인 해태 1책 당 금 21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계약의 해석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부대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제3자를 위한 위 채무부담의 의사표시에 있어서도 부대상고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3자인 피해자들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는 행위자인 원고가 위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부대상고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2차 각서의 제출행위가 위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기록상 원고가 피고들의 수익의 의사표시 이전에 위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이는 어차피 배척될 것이어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을 다투는 원고의 부대상고 논지도 결과적으로 이유가 없다.

라. 그리고 원고의 제3자를 위한 위 채무부담의 의사표시의 내용 자체가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다른 피해자들과 동일한 액수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되는 이상, 그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할 배상액은 실제 피해액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게 원고가 실제로 배상한 액수로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상고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들의 실제 피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까지 나아가 심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들의 상고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