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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04:3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도시철도공사 부근에서 피해자 C(71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