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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1 2015가단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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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3. 31.자 매매를 원인으 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