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3199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