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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4.14.선고 2010두27615 판결

법무병과전과처분등무효확인

사건

2010두27615 법무병과전과처분등무효확인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최강욱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육군참모총장

소송수행자 이희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누10879 판결

판결선고

2011. 4. 1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1856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군법무관인 원고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보병병과 장교를 법무병과로 전과를 명하고, 그를 법무병과의 소령 진급예정자로 선발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원고적격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군인사법 제45조는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서열이나 진급 등과 관련하여 받는 영향들은 간접적 · 사실적 이해관계라고 보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

대법관박시환

대법관차한성

주 심 대법관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