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선적 무등록 자망 어선인 D(30 톤 급, 목 선, 승선원 6명) 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 피고인 B은 조업 시 선장을 보좌하여 양망기를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조업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주요 선원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9. 12. 18:00 경( 한국 시각, 이하 동일)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위 어선에 자망 어구 2 틀을 적재하고 선원들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한 다음, 2017. 9. 13. 06:00 경 북방한계선 인근으로 진입하여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24.3 마일 해상( 북 위 37도 35분, 동경 125도 13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58 해리 침범 )에 이르러 정박 후 대기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침수 현상으로 인해 위 어선의 어창에 해수가 차오르게 되자 조업을 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회항하려 하던 중 마침 그 곳 인근에서 조업하던 다른 중국 어선( 선명 미상) 의 선장 이자 피고인 A의 지인 E로부터 무전을 통해 ‘ 한국 해역에 투망해 둔 자망 어구 2 틀을 대신 양망하여 어획물은 알아서 처리하고 그물은 중국에 오면 돌려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7. 9. 14. 22:00 경 위 E가 알려준 투 망 위치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 방 25.1 마일 해상( 북 위 37도 34.30분, 동경 125도 13.60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특정금지구역 58.4 마일 침범)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사이에 그 곳에서 위 E가 투망하여 둔 자망 어구 2 틀을 양망하여 꽃게 170kg 를 포획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