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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신빙성 있는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0. 8. 경 19:1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수 의뢰를 받은 F가 건네주는 500,000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경 14: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부근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의뢰를 받은 F가 건네주는 800,000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날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9. 경 20: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의뢰를 받은 F가 건네주는 300,000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 인은 위 라.

항 기재 일시 다음날 21: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번지 미상의 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의뢰를 받은 F가 건네주는 800,000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통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10. 23. 01: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의뢰를 받은 F가 건네주는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