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54911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조한도시개발은 299,2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덕영테코는 121,810...

이유

1. 피고 조한도시개발, 하나파트너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조한도시개발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2. 10. 9. 피고 조한도시개발과 사이에 인천 남구 B 외 10필지상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10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한도시개발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D은 2002. 8. 27. 피고 조한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7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2. 12. 20. D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의 수분양자의 지위(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피고 조한도시개발에게 계약금 33,200,000원 및 중도금 133,000,000원 합계 166,2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에서는 위 ①, ②항의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③ 이 사건 아파트 810호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4. 4. 29. 피고 하나파트너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채권자 E, 청구금액 121,493,76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인천지방법원 2014카합655), 채권자 케이엠에셋 주식회사,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 가처분등기(인천지방법원 2014카합976)가 각 경료되었다. ④ 이 사건 아파트 701호에 관하여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4. 7. 14. 피고 하나파트너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채권자 케이엠에셋 주식회사,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 가처분등기(인천지방법원 2014카합976 가, 2014. 12. 10. 권리자 인천광역시 남구로 된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⑤ 원고는 피고 조한도시개발, 하나파트너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810호, 701호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압류 등이 되어 있어 위 각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