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부천시 오정구 D건물 1단지 102동 401호에 있는 ‘E'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직장 선후배 사이였다.
1. 2014.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 18:00경 위 회사의 주차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 18: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17: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0. 24.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비록 피고인이 동성의 회사 동료에게 과한 장난을 친 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도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