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17 2016가단60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306,200원, 선정자 C에게 24,349,450원, 선정자 D에게 8,153,4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306,200원, 선정자 C에게 24,349,450원, 선정자 D에게 8,153,4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