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9상,876]
출원상표·서비스표 “
출원상표·서비스표 “
원고 (소송대리인 한양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연수외 2인)
특허청장
2009. 3. 27.
1. 특허심판원이 2008. 10. 23. 2008원142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1) 국제등록일/국제등록번호 : 2005. 7. 4./제881497호
(2) 구성 :
(3) 지정상품/서비스업 : 별지와 같다.
나.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 선출원서비스표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갱신등록일/소멸일 : 1985. 8. 19./1986. 9. 12./상표등록 제130512호/1997. 5. 13./2006. 9. 13.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구 상품류 구분(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류의 향수, 일반화장수, 유액, 스킨로우션, 화장크리임, 약용크리임, 헤어토닉, 조합향료, 훈향, 비누갑
(라)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엘지화학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갱신등록일 : 1995. 9. 14./1997. 8. 21./상표등록 제372832호/2007. 11. 13.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제도용지, 공책, 스케치북, 봉투, 사진첩, 메모지, 샤프펜슬, 싸인펜, 크레용, 연필깎기
(라) 등록권리자 : 삼성테크윈 주식회사
(3) 선등록상표 3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1997. 5. 27./1998. 11. 30./상표등록 제431474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구 상품류 구분 제26류의 손거울, 옷걸이, 테이프꽂이, 책상보, 꽃병, 사진틀, 차양, 방석, 쿠션, 혼상제구
(라) 등록권리자 :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4) 선출원상표 1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4. 11. 8./2005. 12. 2./상표등록 제641473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귀금속제 지갑, 자명종, 팔목시계, 귀걸이, 넥타이핀, 목걸이, 반지, 보석 브러치, 장식핀, 팔찌, 키홀더, 커프스 단추, 귀금속제 보석상자
(라)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이랜드
(5) 선출원상표 2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4. 11. 8./2005. 10. 17./상표등록 제635337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신사복, 스커트, 반코트, T셔츠, 운동용아노락, 목도리, 스카프, 양말, 양복장식용수건, 에스콧타이, 모자, 혁대, 단화, 농구화, 등산화, 부츠, 샌달, 스타킹서스펜더, 레깅스, 목도리, 남방셔츠, 수영복, 목욕가운, 팬티스타킹
(라)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이랜드
(6) 선출원서비스표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4. 11. 8./2005. 10. 17./서비스표등록 제122390호
(나) 구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광고기획업,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광고업,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호텔경영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의류판매대행업, 가방판매대행업, 인터넷을 이용한 의류판매대행업, 인터넷을 이용한 가방판매대행업, 마케팅서비스업, 신발판매대행업, 액서서리판매대행업, 시계판매대행업, 완구판매대행업, 문구판매대행업
(라)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이랜드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고만 한다)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 선출원상표들, 선출원서비스표(이하 이들을 일괄하여 호칭할 때에는 ‘선등록상표들’이라고 한다)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8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8원1424호 로 심리한 후 2008. 10. 23. 이 사건 출원상표는 “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 중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는 “
다. 이 사건의 쟁점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해 등록받을 수 없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표법 제8조 제1항 ), 이에 위반되는 경우 역시 상표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상표법 제8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등록거절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상표법 제8조 제1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나.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 3은 영문자의 내용, 한글의 유무, 문자의 배치형태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 1, 2 및 선출원서비스표는 “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아르마니 프리베” 또는 “아르마니”로 호칭됨을 전제로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의 유사 여부를 대비해 보면, 먼저 선등록상표 1, 2, 3은 호칭이 “프라이비”, “프리비”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인 “아르마니 프리베” 또는 “아르마니”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다음으로, 선출원상표 1, 2 및 선출원서비스표는 호칭이 “데코 프리베”로서 “프리베” 부분이 공통되기는 하나, 양 상표 앞 부분의 “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
(3)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
이에 비해 선등록상표 1의 “PRIVY”은 ‘비밀히 관여하는, 일 개인의, 사유(사유)의’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로서, 우리나라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므로 관념 대비가 어렵고, 선등록상표 2, 3은 그 영문자 중 ‘FREE’와 ‘BE’ 또는 ‘BEE’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되다(하다)’ 또는 ‘자유로운 꿀벌’ 등의 의미로 관념되며, 선출원상표와 선출원서비스표 중 “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서로 관념대비가 어렵거나 나타나는 관념이 상이하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표장의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상표법 제8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