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진흥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학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이하 한국연구재단, 피고를 모두 ‘피고’라 한다. 는 A대학교를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A대학교 총장과 ‘C 사업’의 하나로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에 따라 사업비(이하 ‘이 사건 사업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사업단명 : D 사업단 사업단(팀)장 : A대학교 교수 E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 2013. 9. 1.~2020. 8. 31. -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5. 3. 1.~2016. 2. 29. 제3조(사업의 수행) A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한「C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관리) A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팀)장은 이 사건 「C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정한 지침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원고 A대학교 사업협력단(이하 ‘원고 협력단’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비를 지급받아 관리하였고, 원고 B은 A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서 이 사건 사업에 연구자로 참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1. “원고 B이 2012.경부터 2016.경까지 이 사건 사업비 중 자신의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연구장학금(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을 편취공동관리하고 용도를 불분명하게 집행(이 사건 인건비 공동관리 금액은 총 141,600,000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협력단에 대하여 사업비 141,600,000원의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원고 B에 대하여 5년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