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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2081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70. 1. 12.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호수리조합은 1931. 2. 6.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음, 이하 ‘구 조선수리조합령’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되었음, 이하 ‘구 토지개량사업법’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6항에 의하여 금호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음,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금호강농지개량조합으로, 1973. 4. 13. 영천농지개량조합으로 순차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영천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 시행으로 해산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영천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전신인 금호수리조합은 1932년 10월경 조선총독부의 설치인가를 받아 관개시설로 경산시 와촌면 상암리 일대에 천미저수지(당시 명칭 천미지)를 설치하였는데, 이때 경산시 와촌면 상암리 183 유지 25,968㎡{같은 리 183 지소(池沼 25,987㎡에서 1977. 12. 31. '지소‘에서 '유지'로 지목조환 후 1982. 10. 5.경 위와 같이 분할되었다,

이하 ‘상암리 183 토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