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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누5410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 “최종납기일인 2014. 6. 2. 까지도” 부분을 삭제하고, 제18행 “될 수 없다” 부분을 “될 수 없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1차 독촉처분은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독촉을 2013년 12월 일자불상경 송달을 받고, 이의절차와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6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9조,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때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4507 판결 참조),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한편,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