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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2 2014고정125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는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2. 22:55경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조망을 통해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군사시설인 해군 제1함대 사령부 기지전대 군항 북쪽 방파제에 침입하여 군사시설에 출입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는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2. 22:55경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조망을 통해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군사시설인 해군 제1함대 사령부 기지전대 군항 북쪽 방파제에 침입하여 군사시설에 출입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는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2. 22:55경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조망을 통해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군사시설인 해군 제1함대 사령부 기지전대 군항 북쪽 방파제에 침입하여 군사시설에 출입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는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2. 22:55경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조망을 통해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군사시설인 해군 제1함대 사령부 기지전대 군항 북쪽 방파제에 침입하여 군사시설에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