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9. 04:15경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화가 나 홀 테이블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 E과 다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점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있던 사이다
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병을 깨트리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