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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358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F, G과 함께 위 주유소 사무실 금고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2013. 8. 21. 23:05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금고를 시정하지 않는 것을 미리 알고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G과 합동하여, 같은 해

8. 31.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10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및 합동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아직 나이 어린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구금을 통한 반성의 기회 가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벌금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일반절도 가중영역(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징역 10월 ~ 2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