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조심2010구2538 (2010.12.29)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2011구합11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홍XX
OO세무서장
2011. 8. 24.
2011. 9. 28.
1. 피고가 2010. 4. 13.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1,556,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5.부터 2009. 12. 1.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XX스타엠(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OO이다. 이하 'XX스타엠'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XX스타엠이 2005. 12.경 477,600주 상당의 유상증자(신주를 1주당 4,160원에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CC컨설팅(XX스타엠의 대주주이다. 이하 'CC'라 한다)이 대부업체인 MM인베스트먼트(대표자 최AA, 이하 'MM'라 한다)와 사이에 MM가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조달약정을 체결하여 MM는 원고 등으로부터 총 1,687,296,000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CC는 위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여 총 405,600주의 신주를 배정받게 한 사실(원고는 99,840,000원을 투자하여 XX스타엠 발행의 신주 24,000주를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 이하 위 신주 24,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C가 신주 405,600주를 원고 등 제3자 명의로 배정 받음으로써 위 신주를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주 명의개서일인 2005. 12. 16. 당시 1주당 시가인 16,259원에 원고 등이 각 배정받은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원고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390,216,000원( =16,259원X24,000주)이다}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 등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0.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에 대한 증여세 111,556,8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 2010. 4. 16.은 오기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0. 6.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권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신주청약자금을 MM에게 대여해 주고 그 대여 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배정받은 것일 뿐 CC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XX스타엠이 2005. 12.경 477,600주 상당의 신주를 1주당 4,16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CC는 2005. 12. 초순경 위 신주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MM와 사이에, MM가 선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CC는 MM에게 위 이자 외에 용역수수료로 모집한 투자금의 3%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조달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을 제3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후 MM는 2005. 12. 8.경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원고 등의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그들과 사이에, 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되 투자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대비 20%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신주청약자금을 차용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을 제4호증의 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MM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 등의 투자자들로부터 신주청약자금으로 총 1,687,296,000원을 조달받고 나서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CC로부터 이자 및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위 신주청약자금의 7%에 상당하는 금액과 함께 담보조로 338,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자들 에게는 위 신주청약자금의 4%에 상당하는 금액과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라. 한편 CC는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투자약정에 따라 조달된 신주청약자금 1,687,296,000원으로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XX스타엠이 발행하는 신주 477,600주 중 405,600주를 투자자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 등의 투자자들은 CC의 지시에 따라 2005. 12. 23.부터 2006. 2. 1.까지 5회에 걸쳐 배정받은 신주 405,600주를 7,425,078,440원에 매도한 다음, 투자원금 1,687,296,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매도대금 5,737,782,440원과 담보로 제공받은 338,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MM에게 반환하였고, MM는 이를 그대로 CC에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4, 을 제7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 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 즉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명의자에로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주식의 명의가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단순히 위 주식에 대한 형식적 소유 명의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는 자신의 투자원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본인 명의로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MM와 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서에 의하면, ① MM는 조달한 투자원리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CC로부터 투자금 대비 20% 상당의 CC 발행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제2조 제5항, 제5조 제2항), ②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할 신주도 MM 명의로 배정받아 MM가 보관하되, 그 신주에 대한 권리 및 신주를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중에 발생하는 신주인수권은 CC에게 있으며(제6조 제11항), ③ MM 명의로 배정받은 신주와 담보로 제공받은 자기앞수표의 시가 총액이 MM가 조달한 투자금의 150% 이하가 될 경우 CC는 MM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하고 CC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주와 자기앞수표를 처분하여 투자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MM에게 부여하도록(제6조 제5항)되어 있으므로, MM는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기로 약정 하였다.
(2) MM와 원고 등의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의하면, MM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 투자자들은 주식 및 담보물건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제7조), MM는 CC로부터 받기로 한 담보물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3) 원고 등 투자자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MM로에게 약정 선이자를 공제하고 1억 원 내지 2억 원 내외의 자금을 투자한 후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매도하고 투자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도대금 전액을 MM에게 반환하였고, MM는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매도대금을 CC에게 지급하였다.
(4) 당시 MM의 대표였던 최AA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MM는 CC와 투자자들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들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실무를 담당하였던 MM의 직원 김CC도 '투자자들은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서 신주를 보관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한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할 수는 있으나, 주식의 명의를 담보권자로 이전시키는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담보권의 확보 및 회수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용이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주청약자금의 실제 대여자는 권BB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권BB가 양도담보 목적으로 신주를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증인 권BB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5호증의 1 내지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