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04 2014가합1004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D에 위치한 E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아래 다.

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2014. 2. 1. 사망한 자이며,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당뇨질환으로 인하여 2014. 1. 16. 이 사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요양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스스로 보행을 하지 못하였고, 치아가 없어 틀니를 하고 있었으며, 타인의 도움을 받아 대소변을 보는 상태에 있었다.

다. 망인은 2014. 1. 31. 12:30경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점심식사와 함께 제공된 찰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호흡을 하지 못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를 발견한 간병인이 의료진을 호출하였다.

피고의 의료진은 망인의 입안에 있던 찰떡을 일부 손으로 빼낸 뒤 기도를 유지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고, 그럼에도 자가호흡이 없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13:20경 119구조대에 의하여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4. 2. 1. 22:12경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심각한 당뇨질환을 앓고 있는 연유로 거동을 할 수 없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데다가 치아가 없어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여 혼자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요양시설의 운영자인 피고로서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망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음식물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