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25 2018가단309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