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 8.경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10경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KTX 동대구역 광장에서, C에게 필로폰 0.5그램이 들어있는 사탕 상자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22:00경 마산시 합포구 D 부근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순번 20번)
1. 계좌거래내역, 통화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