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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35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10:5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276 양천아파트 116동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트럭의 앞 유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