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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138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백파이프, 엘보와 같은 배관자재 제품 등을 납품하기로 하고 2016. 1. 30.까지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 20,012,409원이 남아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배관자재 제품 등을 납품받기로 하였거나 납품받은 적이 없다.

다만 피고는 경산시 A아파트 신축 공사 중 기계소방설비 공사를 주식회사 B에 하도급 주었다가 그 계약을 파기한 후 그 연대보증인 C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C이 피고로부터 위 기계소방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배관자재 제품 등을 공급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과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제품 등을 공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7,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15. 8. 17.과 2015. 10. 19.에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의 일부를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들, 즉 피고는 경산시 A아파트 신축 공사 중 기계소방설비 공사를 주식회사 B에 하도급(그 특약 사항에 ‘자재대금 포함’이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 주었다가 그 계약을 파기한 후 그 연대보증인 C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하도급 주었는데, C이 피고로부터 위 기계소방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배관자재 제품 등을 공급받은 사실,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C은 피고의 동의하에 원고로부터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특히 거래명세서에는 C이 위 제품 등을 공급받았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