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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04:20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택시 요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택시를 세운 다음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자 피해자가 잡고 있는 조수석 문을 닫아 문틈에 피해자의 손이 끼이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