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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나1133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말경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에 소속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제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이체를 하면, D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는 전화를 받고, 2018. 12. 11. E에서 대출 받은 돈인 30,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 C은 같은 날 위 돈을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가 운영하는 G 가상 화폐 거래소에 연결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가상 화폐 이 더리 움을 구매하여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가상 화폐 지갑으로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나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 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속아 피고 C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결국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G의 가상 화폐 지갑으로 이체되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부 당 이득제도는 이득 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C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돈이 피고 회사의 G에서 가상 화폐의 거래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가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