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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14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경 및 2017. 7. 28.경 위 건물의 임차인 D가 위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위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11.경 연세 1,300만 원을 지급받고 임대차계약을 1년 연장하여 D로 하여금 2018. 4. 30.까지 위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풍속업무관리시스템화면 캡처, 통지문, 집합건축물대장, 수사보고(별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사경의견서,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장, 수사보고(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점포에 대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과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임대차기간과 차임의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