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3.2.15.(938),566]
승객이 열차가 완전히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 일행이 열어 놓은 승강구를 통해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승무원들의 차내방송과 차내순시만으로 여객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열차 승객이 타고 있던 객차에서 내려 승강장을 통하여 다른 객차 내의 일행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오기 위하여 자기 일행이 열어 놓은 승강구에 나와 있다가 열차가 완전히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강장으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열차 승무원들이 차내방송으로 열차가 완전히 홈에 정지하기 전에는 뛰어 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차내순시를 한 사정만으로 위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승무원들이 여객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운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법 제148조 제1항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열차에는 입석 승객이 많아 객차 내의 통로를 통하여 다른 객실로 왕래하기에 불편하여 열차가 역에 정차한 사이에 승강장(홈)에 내려 다른 객실에 가서 일을 보고 올려고 할 가능성도 있었고 당시 한 여름이라 승객이 바람을 쏘이러 승강구 문을 열고 승강계단부근에 나와 있거나 성급히 하차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므로 피해자 소외인이 타고 있던 3호 객차에서 내려 승강장을 통하여 1호 객차 내의 일행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오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일행이 열어 놓은 승강구에 나와 있다가 열차가 완전히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강장으로 뛰어 내리다가 사망사고가 발행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의 승무원들이 차내방송으로 열차가 완전히 홈에 정지하기 전에는 뛰어 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고 차내순시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사고가 오로지 위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행한 것이고 피고로서는 여객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고 당사자의 과실내용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운송인의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판례는 열차내의 승객의 수 등 구체적 상황이 이 사건과는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