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16 2014고단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3. 22:4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134번길 23에 있는 ‘불타는쭈꾸미’ 식당 앞 도로를 금오초등학교 방면에서 산성리 방면으로 약 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별다른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