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8 2017가단120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5. 피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C 전 5,286㎡, D 대 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1.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6.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모두 매수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되, 원고가 요구하면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수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재차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위 주택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만을 매도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은 매도하지 않았다.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여전히 피고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갑 1, 2, 4, 5, 6호증, 강릉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감정인 E의 무인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1. 6. 15.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도 함께 매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1. 6. 12.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4,800,000원 위 D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30,000,000원, 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