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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40492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